- 제네바 협약의 양식에 맞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어야 합니다.
국제운전면허증의 문제로 인한 렌터카 이용불가의 경우, 본인의 책임사유가 됩니다.
※국제운전면허증
제네바 조약(1949) 가맹국 + 2 행정구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,여권,국내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.
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(발행 연월일을 반드시 확인)이며, 일본에서의 운전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(여권에 찍힌 일본국 입국 연월일의 도장으로 확인)입니다.
파리 조약(1926), 워싱턴 조약(1943), 빈 조약 또는 비엔나 조약(1968)에 따른 형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.